기업공시 제도
공시 대리인 제도
-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 여건상 한계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,
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무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제도화
- 공시 관련 제도(자본시장법령, 거래소 공시규정 등)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애로사항
금융위원회, 공시대리인(2018.05.) 지정 허용
기업공시 자문 및 대행(대리인)
기업공시 자문(건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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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시문안 작성, 검토 또는 샘플 제공
- 이사회의사록 등 공시 첨부서류 자문 및 검토
- 한국거래소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(고객사)
- 기업공시 제출(고객사)
- 사업보고서 및 수시공시 사항 등
기업공시 자문(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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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시문안 작성, 검토, 샘플 제공
- 이사회의사록 등 공시 첨부서류 자문 및 검토
- 한국거래소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(고객사)
- 기업공시 제출(고객사)
- 신규채용 및 담당자 공시교육 연 2회(요청 시)
기업공시 대행(대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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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시문안 작성
- 이사회의사록 등 공시 첨부서류 자문 및 검토
- 한국거래소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
- 기업공시 제출
- 신규채용 및 담당자 공시교육 연 2회(요청 시)